제빵업을 시작하려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영업신고 절차를 반드시 알아야 해요. 빵집, 베이커리 카페, 제과점 등을 창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의 기준이랍니다. 🥐
내가 생각했을 때 제빵업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복잡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영업장 구조부터 조리장 설비, 위생시설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영업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되거든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제과점영업 시설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제과점영업의 정의와 업종 분류 🏪
제과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의하는 식품접객업의 한 종류예요.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음료류를 함께 판매할 수도 있어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업종으로 분류된답니다.
제과점영업의 핵심은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완제품 빵을 사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반죽하고 굽는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제과점영업에 해당해요. 이 점이 식품판매업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도 매우 중요해요. 제과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며,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요. 만약 3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니 건물 선택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베이커리 카페처럼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복합 형태의 경우 제과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중 어떤 업종으로 신고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주된 매출 품목과 영업 형태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빵 제조 판매가 주력이면 제과점, 음료 판매가 주력이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제과점영업 업종 구분표
| 구분 | 업종명 | 주요 특징 |
|---|---|---|
| 식품접객업 | 제과점영업 | 빵, 떡, 과자 제조 및 판매, 음료 병행 가능 |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다류, 음료, 빙과류 판매, 주류 판매 불가 |
|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 조리 판매, 주류 판매 허용 |
| 식품제조가공업 | 빵류 제조업 | 공장형 대량 생산, 유통 판매 목적 |
제과점영업과 식품제조가공업(빵류 제조업)은 완전히 다른 업종이에요. 제과점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고, 식품제조가공업은 유통을 통해 다른 판매점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시설기준도 크게 다르니 창업 목적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해요.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동시에 영업하고자 할 때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규정을 잘 활용하면 시설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제과점영업은 영업허가가 아닌 영업신고 대상이에요. 이 말은 시설기준만 갖추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해요.
최근에는 공유주방을 활용한 제과점 창업도 늘어나고 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이면서도 합법적으로 제빵업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영업장 시설기준 상세 안내 🏠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을 따라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
영업장의 분리, 구획, 구분이라는 용어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리는 벽이나 층으로 완전히 나누는 것을 말하고, 구획은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해요. 구분은 선이나 줄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분리 방식이에요.
영업장 내부는 연기와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설계해야 해요. 빵을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냄새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이 필수적이에요. 환기팬이나 후드 시스템을 설치하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요.
제과점에서는 객실을 둘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일반음식점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다만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해서는 안 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해요.
🔧 영업장 시설기준 체크리스트
| 항목 | 기준 내용 | 비고 |
|---|---|---|
| 건물 독립성 | 독립 건물 또는 다른 용도 시설과 분리 | 필수 |
| 환기시설 | 연기, 유해가스 배출 가능한 시설 | 필수 |
| 객실 설치 | 객실 설치 불가 | 금지사항 |
| 칸막이 설치 | 1.5m 미만, 2면 이상 개방 | 선택 |
| 영상장치 | 자막용 영상장치, 자동반주장치 설치 불가 | 금지사항 |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는 가격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해요. 소비자가 상품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진열장이나 벽면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간판에는 영업신고를 한 상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답니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갖춰야 해요. 하지만 제과점에서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요. 이런 시설은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다른 업종에만 허용되는 것이에요.
도박이나 사행행위,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나 기계, 가구 등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니 당연히 지켜야 해요.
지하 영업장의 경우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해요. 지상 2층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당 서류가 요구돼요. 소방서에서 발급받는 이 증명서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건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과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영업신고가 가능해요.
조리장 필수 설비 요건 👨🍳
제과점의 조리장은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해요. 이것은 식품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유리창이나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서 오픈 키친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
조리장 바닥의 배수구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해야 해요. 배수구 덮개는 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수구 덮개가 청소하기 쉽고 내구성이 좋아서 많이 사용된답니다.
환기시설도 조리장의 필수 요건이에요. 빵을 굽는 오븐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습기, 냄새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해요. 후드와 배기팬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에어컨이나 환풍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쾌적한 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조리시설은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죽기, 발효기, 오븐, 믹서 등의 장비를 말해요. 이 장비들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해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강화플라스틱(FRP), 테프론 등이 인정되는 재질이에요.
🍳 조리장 필수 설비 목록
| 설비 종류 | 세부 내용 | 필수 여부 |
|---|---|---|
| 조리시설 | 오븐, 믹서, 반죽기, 발효기 등 | 필수 |
| 세척시설 | 싱크대, 온수 공급 가능 | 필수 |
| 폐기물용기 | 뚜껑 있는 내수성 재질 | 필수 |
| 손 씻는 시설 | 전용 세면대, 비누 구비 | 필수 |
| 살균소독장치 | 자외선살균기, 열탕세척시설, 살균소독제 중 택1 | 필수 |
| 냉장냉동시설 | 식재료 보관용 냉장고, 냉동고 | 필수 |
세척시설은 조리 도구와 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싱크대를 말해요. 온수 공급이 가능해야 하며, 세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좋아요. 3조 싱크대(세척, 헹굼, 소독)를 설치하면 위생 관리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폐기물용기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해야 해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용기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페달식 뚜껑이 있는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이 가장 위생적이에요.
손 씻는 시설은 조리시설이나 세척시설과 별도로 마련해야 해요. 조리 전후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전용 세면대를 설치하고, 손 세정제와 종이타월 또는 핸드드라이어를 함께 구비해야 해요. 손 위생은 식품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랍니다.
식기류 살균소독장치도 필수 설비예요. 자외선살균소독기,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또는 살균소독제 중 하나를 갖추면 돼요. 제과점에서는 진열용 집게나 접시 등을 소독하는 데 자외선살균소독기를 많이 사용해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도 반드시 갖춰야 해요. 버터, 계란, 우유 등 제빵 재료는 적정 온도에서 보관해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냉장고는 5도 이하, 냉동고는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계를 설치해서 항상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조리장 바닥은 내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는 구조여야 해요. 타일이나 에폭시 코팅을 한 바닥이 일반적이며, 바닥에 고인 물이 없도록 적절한 경사와 배수구를 설치해야 해요. 미끄럼 방지 처리도 안전을 위해 중요해요.
위생시설 및 급수시설 기준 🚰
제과점의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해요. 상수도가 연결된 지역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면 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성적서가 필요해요.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해요.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보관해 두어야 해요.
화장실 시설기준도 매우 중요해요.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해요.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나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이 경우에도 조리장 내에 손 씻는 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해요.
🧼 위생시설 기준 상세표
| 시설 | 기준 내용 | 예외 사항 |
|---|---|---|
| 급수시설 | 수돗물 또는 수질기준 적합 지하수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필수 |
| 화장실 | 정화조 갖춘 수세식, 내수처리 | 공동화장실 있으면 미설치 가능 |
| 손씻는시설 | 조리장 및 화장실에 각각 설치 | 예외 없음 |
| 정화조 | 청소행정과 정화조 용량 검토 필요 | 기존 정화조 용량 확인 |
정화조 용량도 확인해야 해요. 기존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정화조 용량이 영업에 적합한지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검토를 받아야 해요. 용량이 부족하면 정화조 증설이나 용량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 발급하는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이 필요해요. 가스 배관 설치부터 검사까지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해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 없어요.
환기시설의 경우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증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해요. 후드의 크기와 배기팬의 용량은 조리장 면적과 오븐 용량에 맞게 설계해야 해요. 덕트 설치 시 건물 외관이나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해충 및 설치류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도 필요해요. 출입문에 에어커튼이나 방충망을 설치하고, 창문에도 방충망을 달아야 해요. 배수구나 환기구 등 해충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틈새를 막아야 한답니다.
조리장과 영업장의 온도 관리도 중요한 위생 요소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식재료의 변질 위험이 커지므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아요. 식품 보관 온도와 조리 환경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식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영업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
제과점 영업신고는 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서 접수해요. 시설 준비가 완료된 후 필요 서류를 갖춰서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해요. 모든 기준에 적합하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된답니다. 📋
영업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식품영업신고서,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임대차계약서 등이에요. 건물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에 미리 받아야 해요. 제과점영업의 경우 대한제과협회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돼요. 교육 시간은 약 3~4시간이며, 교육비는 30,000원 정도예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니 시간이 없는 경우 활용할 수 있어요.
건강진단결과서는 흔히 보건증이라고 불리는 서류예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검사 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등이 포함되며, 발급까지 보통 2~3일 정도 소요돼요.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에요.
📑 영업신고 필요서류 안내표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식품영업신고서 | 구청 위생과 비치 | 필수 |
| 위생교육필증 | 대한제과협회 | 사전교육 필수 |
| 건강진단결과서 | 보건소, 지정병원 | 유효기간 1년 |
| LPG 완성검사필증 | 가스공사 | LPG 사용 시 필수 |
| 안전시설완비증명서 | 소방서 | 일정 면적 이상 시 필수 |
| 수질검사성적서 | 수질검사기관 | 지하수 사용 시 필수 |
영업신고 수수료는 28,000원이며, 처리기간은 접수 후 약 3시간 정도예요. 서류에 문제가 없고 현장 실사에서 시설기준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당일 영업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어요. 신고증은 구청 민원실에서 수령하면 돼요.
영업신고증을 수령할 때 면허세도 함께 납부해야 해요. 면허세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다른데, 300제곱미터 미만은 27,000원, 300~500제곱미터 미만은 40,500원, 500~1,000제곱미터는 54,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은 67,500원이에요.
법인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법인도장,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을 준비해야 해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돼요.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등을 준비하면 돼요.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해야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기존 제과점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해요. 양도양수계약서, 전 영업자의 영업신고증 원본, 새 영업자의 위생교육필증과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준비해서 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승계 절차는 신규 신고보다 간단해요.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교육 📚
제과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4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4대 준수사항은 식품위생교육 이수, 자가품질검사 실시, 수질검사 실시, 종업원 건강진단이에요. 이 사항들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식품위생교육은 영업 시작 전 신규 교육을 받고, 이후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해요. 보수 교육 시간은 3시간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종업원 건강진단은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대상이에요. 영업자 본인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보유해야 해요.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으면 조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수질검사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상수도를 사용하면 수질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돼요. 지하수 사용 시에는 연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서를 보관해야 해요.
✅ 영업자 4대 준수사항 요약표
| 준수사항 | 주기 | 위반 시 제재 |
|---|---|---|
| 식품위생교육 | 매년 3시간 | 과태료 30~90만원 |
| 자가품질검사 | 제조품목별 상이 | 영업정지, 과태료 |
| 수질검사 | 연 1회(지하수 사용 시) | 과태료 |
| 종업원 건강진단 | 매년(유효기간 1년) | 과태료 20~40만원 |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제조가공업에 주로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제과점에서 자체 브랜드로 포장 판매하는 제품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면 돼요.
원산지 표시도 중요한 준수사항이에요. 빵에 들어가는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해요. 특히 쌀, 밀, 콩,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식품 등의 표시기준도 준수해야 해요.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빵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밀, 계란, 우유, 대두, 땅콩 등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에요.
영업시간 및 영업일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야간 영업 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주거지역에 위치한 제과점의 경우 오븐 가동 시간이나 배기 시설 가동으로 인한 소음 관리가 필요해요.
위생점검에 대비한 서류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해요.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식재료 입고 보관 사용 기록부 등을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해요. 위생 당국의 불시 점검 시 이 서류들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HACCP(해썹) 인증을 받으면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제과점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고 정부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손님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FAQ ❓
Q1. 제과점 영업신고에 필요한 최소 면적 기준이 있나요?
A1.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최소 면적 기준은 별도로 없어요. 다만 조리장, 판매장, 화장실 등 필수 시설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면적이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최소 10~15제곱미터 이상은 필요해요.
Q2.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려면 제과점과 휴게음식점 중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2. 주된 영업 형태에 따라 결정하면 돼요. 빵 제조 판매가 주력이면 제과점, 커피 등 음료 판매가 주력이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두 업종을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Q3. 제과점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나요?
A3. 제과점영업에서는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요. 술을 판매하려면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해요. 제과점은 빵, 과자, 떡과 음료류만 판매할 수 있어요.
Q4. 위생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4. 제과점영업의 위생교육은 대한제과협회에서 주관해요. 서울의 경우 남부터미널역 인근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해요. 교육비는 약 30,000원이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Q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5.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에요. 매년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영업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종업원도 마찬가지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Q6. 공유주방에서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해요. 식품위생법에서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공유주방에 입점하면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 제빵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Q7. 제과점 영업신고 없이 집에서 빵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나요?
A7.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해야 해요.
Q8. 제과점 영업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상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관할 구청 위생과에 변경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2월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실제 영업신고 및 시설기준 적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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